민주 법사위원, 박재억 등 검란 주동자 18명 고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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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해 검란을 일으킨 박재억 수원지검장 포함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김용민 페이스북)
19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에 반발해 검란을 일으킨 박재억 수원지검장 포함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의 모습.(사진=김용민 페이스북)

[굿모닝충청 조하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이 19일 오후 이른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해 검란(檢亂)을 일으킨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포함한 18명의 검사장과 검사장 직무대리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과거와 달리 검란 주동자들에 대해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용민 의원과 김기표 의원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이 밝히며 고발 사유로 "이들은 지난 11월 10일, 내부망에 공동명의 성명을 올리고 언론에 확산시켰다. 이것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닌 우리나라 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 집단 행위‘, 즉 명백한 집단 항명을 한 것"을 들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청을 대표하는 검사장급 고위 공무원이라면 조직의 기강을 세워야 하는 위치다. 그러나 이들은 상급자의 결정을 집단으로 흔들며, 검찰 조직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일갈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검란이 절차적 정당성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상급자 지휘에 이견이 있을 때, 정식 이의제기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그럼에도 수사 당사자도 아닌 이들이 비공식 집단 성명이라는 방법을 선택했다"며 "이것은 조직 기강을 무너뜨린 명백한 직무 일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들 검란 주동자들을 고발한 이유에 대해 "만약 이번 집단 항명을 묵인한다면, 앞으로도 검찰은 정치 상황에 따라 결집해 상급자의 합법적 지휘에 저항하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검찰권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무력화될 것이고,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집단은 아직도 본인들의 권력 수호를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는 듯하다. 앞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무원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감시와 견제를 통해 국회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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