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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n 2023-09-10 05:51:31  |  icon 조회: 177   |   추천   |   비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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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앤율 음주운전구제센터--------

1. 내용적인 측면

1) 음주운전의 기준 및 처벌

- 음주운전의 기준

「도로교통법」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처벌의 기준



* 개정후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0.08% 이상~ 0.2%미만

0.03% 이상~ 0.08%미만

형사처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행정처분

면허 취소

면허정지 100일,인명사고 시 면허 취소



2) 측정 불응 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2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음주 운전 구속사유

- 3회 이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한자

- 음주 수치가 0.2% 이상으로 매우 높은 자

- 음주운전으로 인명, 재물피해를 일으킨자

- 음주운전 후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한자

- 과거 집행유예 전력이 있거나,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자

- 현재 누범 기간 중인자

- 자신의 음주운전 범행을 은폐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기미가 없는 자



4)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

특가법 제5조의 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 운전을 한 상태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인사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특례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의 위험 운전치사상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법무법인 서앤율 만의 특장점

1) 음주운전 구제센터 운영

법무법인 서앤율은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상담부터 판결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음주운전구제센터를 운영합니다.

2) 음주운전 전담 변호사 직접 진행

점차 강화되고 있는 음주 운전 처벌 수위! 법무법인 서앤율은 음주운전 전담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며,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직접 철저한 분석과 전략을 세워 대응합니다.

3) 법무법인 서앤율은 무죄부터 벌금형까지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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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0 05: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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