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호영 기자] 대전시의회 안필응 의원이 다음 달 열리는 제212회 임시회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 여건 마련을 위한 ‘대전광역시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부담금법’에는 교육재정부담금의 지급시기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시가 교육청에 제때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부담금을 독촉하는 교육청과 재정난 또는 이자수익을 고려해 지급시기를 되도록 늦추려는 지자체 사이에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매월 시에서 걷은 교육재정부담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징수내역과 함께 다음 달 말까지 교육청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반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해 전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안필응 의원은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시 교육청의 1년 예산인 1조 5393억 원 중 지자체 이전수입인 2325억 원의 교육재정부담금 지급시기를 놓고 시와 시교육청 간에 반복되던 갈등이 해소될 뿐만 아니라 교육재정의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영으로 지역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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