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충남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추진된다.
도의회(의장 유병국)는 17일 ‘내포신도시 이전기관 소속공무원 지원 조례안’을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도 본청보다 늦게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소속기관 공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추진되고 있다.
그 대상은 지난 2016년 7월 대전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전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1인당 월 20만 원이 지급된다. 부부가 지급대상자인 경우 1명은 전액, 나머지 1명은 반액 지급된다.
지급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다.
이를 통해 대전 거주 공직자들의 내포신도시 이주를 유도한다는 게 도의 복안이다.
앞서 제정된 ‘공무원 이주지원비 지원 조례’는 그 적용 기간이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사실상 일몰된 상태다.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약 70여 명의 공직자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른 소요 예산은 연간 1억8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의원 발의로 할지, 상정 시기는 언제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내포신도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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