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전시민들이 일부 급수시설과 약수터 등을 통해 기준치 이상의 라돈과 우라늄을 마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대전시와 해당 자치구, 보건환경연구원 등 당국은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며 폐쇄 등 응급조치마저 취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오히려 행정당국은 라돈과 우라늄 등이 기준치 이상이 검출됐음에도 ‘기준에 적합’하다는 결과를 내놓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내용은 손희역(대덕구1, 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이 14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역 비상급수시설 11곳과 약수터(내원사약수터, 쌍암약수터) 2곳 등 13곳 중 라돈이 초과 검출된 곳은 6곳, 우라늄이 초과 검출된 곳은 7곳에 달했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우라늄)과 라돈(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이 최근 3년(2016년-2018년) 간 진행한 자연방사성물질 실태조사 결과다.
라돈은 ▲내원사약수터(서구) ▲쌍암약수터(유성구) ▲창리어린이공원(유성구) ▲자운대수운교(유성구) ▲동화울공원(유성구) ▲윗관들공원(유성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우라늄은 ▲다사랑아파트(대덕구) ▲제3어린이공원(대덕구) ▲로봇공원(유성구) ▲삼성푸른아파트(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유성구) ▲복용1공원(유성구) ▲외삼동 178-2 안말(유성구)에서 기준치를 초과했다.
손 의원은 감사에서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서 기준치 초과 결과가 나왔는데, 대전시 생태하천과는 보고서에 ‘기준에 적합’이라고 판정했다”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마시는 물의 문제다. 서둘러 폐쇄 등 응급조치가 이뤄져야 하는데도 보건환경연구원, 시청, 상수도사업본부, 자치구청 등이 서로 관리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며 “비상급수시설은 시청 비상대기과, 간이급수시설은 상수도사업본부, 약수터는 자치구청 책임이라는데 누구든 나서서 시급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은 또 “실태조사 결과가 상이한데다 관리책임까지 떠넘기기는 행태가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난했다.
손 의원의 지적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측은 “우리는 시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해 전달하면 된다”라며 “기준치 이상 시설은 폐쇄된 줄 알았다. 우리 관리책임이 아니라”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