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동부경찰서는 11일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절도를 저지른 2명을 훈방조치하고, 5명을 즉결심판하기로 결정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서정권 동부서장을 비롯한 시민 자문위원 등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마트에서 과자를 훔친 즉결심판 대상자 등 7명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2명을 훈방처분하고 5명을 즉결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또 훈방처분 등과 함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와 상담을 진행했다.
서정권 동부서장은 “범죄 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범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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