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 항소심 ‘무죄’
성추행 혐의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 항소심 ‘무죄’
19일 무죄 판결… 지난해 12월 1심서는 벌금 500만원 등 선고받아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8.12.20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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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 등을 선고 받았던 김철권 전 대전 서구의원이 지난 19일 항소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7월 대전 서구 탄방동의 한 건물에서 동료의원과 술자리 중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A 씨를 강제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당시 김 전 의원의 소속정당 서구을 당원협의회는 검찰에 김 전 의원을 처벌해달라는 진정을 내고, 술자리에 함께 했던 동료의원 K 씨는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여성 A 씨는 성추행과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의원을 고소한 바 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벌금 500만원과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선고받았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강제로 스킨십을 하지 않았고,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려 공모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항소심 중 진정인을 상대로 ‘위증 및 증거변조’ 의혹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김 전 의원은 이 고소 건으로 올 6·13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못했다.

그는 “상식적인 인사와 악수가 더러운 성추행 사건으로 연루된 점이 억울하고 분하다”며 “나를 음해하고 모함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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