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CCTV 설치
당진시, 상습 불법 주정차 구역 CCTV 설치
버스터미널 상가지역 3곳, 우두동 1곳 총 4대
  • 유석현 기자
  • 승인 2018.12.27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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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단속 위해 당진터미널 인근 상가 골목에 설치된 CCTV
주정차 단속 위해 당진터미널 인근 상가 골목에 설치된 CCTV

[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당진공영버스터미널 상가지역과 우두동 상가지역에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했다.

주정차 단속용 CCTV는 터미널 상가지역 3곳과 우두동 상가지역 중심부 1곳 등 모두 4곳이다.

두 지역은 차량 교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양방향 불법 주정차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지역으로, 당진소방서에서도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화재진압과 대형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강력한 주정차 단속을 요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에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중앙부처에 CCTV 설치를 건의해 전액 국비로 1억2000만 원을 들여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하고, 터미널 상가의 경우 일방통행로에 총2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했다.

CCTV를 이용한 주정차 단속은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쳐 2019년 1월 2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며, CCTV 사각지대의 경우 단속용 차량을 이용해 단속할 계획이다.

주정차 금지구역에서 차량을 20분 이상 주정차할 경우 차종에 따라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시는 주정차 위반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시스템을 운영 중으로, 신청 사이트(https://parkingsms.dangjin.go.kr/)를 통해 주정차 단속위반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1차 단속 시 위반사실을 문자로 통지하고, 안내된 문자를 받고 2차 단속 전에 차량을 이동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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