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사는 뒷전, 부동산투기에 열올린 세종지역 농업법인 검거
농사는 뒷전, 부동산투기에 열올린 세종지역 농업법인 검거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땅 취득후 단기간내 팔아 수억원 챙겨

‘영농 부동산 취득세·농업인 농지 출자시 양도세 면제’ 악용
  • 신상두 기자
  • 승인 2019.01.10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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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세종지역에서 불법 농지취득 후 단타매도를 통해 수억원의 이득을 챙긴 ‘사이비’농업법인들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세종경찰서(서장 김정환)는 지난 해 불법으로 농지를 매입해 단기간 내에 되파는 방법으로 14억원대의 매매차익을 얻은 농업법인 대표 P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농업법인은 전의면 농지 9,571㎡에 대해 자경하겠다는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첨부해 토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뒤, 토지를 매수한 후 일주일내에 이를 되팔아 차익 8억원을 챙겼다.

또, B농업법인은 전동면 농지 7,917㎡를 매수 후 당일 되파는 방법으로 6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경찰서 관계자는 “A·B 농업법인 외에도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단기간 내에 이를 팔아 시세차익 21억여원을 챙긴 3개의 농업법인도 수사중이다”며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했고, 수사중인 농업법인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부당이득을 챙긴 ‘사이비’농업법인들은 ▲법인 설립 2년 이내에 영농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세가 면제되고 ▲농업인이 법인에 농지 초지 출자시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점 등을 악용했다.

농업법인 제도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기반해 1990년 도입됐다. 정부는 법인 설립 활성화를 위해 영농조합법인은 인원 요건(농업인 5인 이상), 농업회사법인은 출자비율 요건(농업인 출자비율 10% 이상)만 충족하면 법인 설립을 허용하고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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