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예천군의회 막자"…정부 "제도 개선"
"제2의 예천군의회 막자"…정부 "제도 개선"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 지방의원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심사기간도 확대키로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1.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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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굿모닝충청 김갑수 기자] 경북 예천군의회의 해외연수 추태 파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키로 해 주목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 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를 제출하는 시기도 출국일 기준 15일 이전에서 30일 이전으로 고치기로 했다.

또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토록 할 예정이다.

특히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토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안키로 했다.

이밖에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페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지자체 예산 편성 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예천군의원 9명과 의회사무과 직원 5명은 지난달 20일부터 29일까지 7박10일 동안 미국과 캐나다 등 해외연수를 다녀왔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의원은 현지 가이드의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고, 또 다른 의원은 여성 접대부를 요구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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