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제6산단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천안시, 풍세면 용정리 제6산단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 채원상 기자
  • 승인 2019.01.22 16: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6산단 위성 사진
제6산단 위성 사진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천안시는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 제6일반산업단지 예정지를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제6산단 예정지에 대해 지난해 12월 27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을 완료했다.

지난 16일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방안을 원안 가결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고시된 동남구 풍세면 용정리 일원은 사업부지 면적이 103만7949㎡에 달한다.

이 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물건 등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가 제한된다.

시는 산업단지 지정 시 국토계획법 제63조에 근거한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변경 등이 예상됨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6산단 지형도면고시도
제6산단 지형도면고시도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산업단지 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자 선정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개 공모를 이달 중으로 실시하는 등 후속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제6산업단지는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풍세면 용정리 일대 면적 103만7949㎡(약 31만4530평)에 사업비 약 1858억 원을 투입해 천안시가 참여하는 제3섹터 개발방식으로 조성된다.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에 따르면 제6산단이 조성되면 약 3641억 원 생산유발효과와 약 1669명 고용유발효과를 거둘 것으로 추산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