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경기도 안성서 올 겨울 들어 첫 구제역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지난 28일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은 안성시 젖소 농가 120마리를 살처분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구제역 조기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발생지역인 경기도를 비롯해 인접 지역인 충북, 충남, 세종, 대전지역에 일시이동 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기간은 지난 28일 오후 8시 30분부터 29일 오후 8시 30분까지 24시간이다.
이에 따라 우제류 가축,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은 24시간 이동이 중지되며 우제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 관련 작업장 출입이 금지된다.
만약 이동 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안성 인접지역인 천안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발생지역 10km 밖이지만 성환읍과 병천면에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임상 예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기존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긴급 백신 접종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종형 천안시 축산과장은 “아직 지역내에서 발생하지 않았지만, 농가에서도 자발적인 예방접종과 소독 등 방역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2016년 2월 한 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모두 2188마리 소, 돼지를 살처분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서는 시설 내·외부 및 작업장 전체에 대해 철저한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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