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제자를 연구보조원으로 참여한 것처럼 속여 6700여만 원의 인건비를 가로챈 대전지역 사립대 교수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문홍주)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대전 목원대학교 A(56)교수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교수는 지난 2011년 자신의 연구실 소속 학생을 연구사업에 참여한 것처럼 속여 임금 38만2400원을 학생 명의의 계좌로 받는 등 2017년 3월까지 총 216회에 걸쳐 인건비 6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앞서 A교수는 자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자, 어린 제자들을 상대로 ‘인건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게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재판에서도 A교수는 “연구에 참여시킬 의사가 있었다. 다만 학생 개인의 사정으로 일부 연구에만 참여했다. 처음부터 학생을 기망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허위의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교수라는 직위를 이용해 상당한 금액의 연구비를 편취했다"며 "또 범행의 의도는 없었다고 부인하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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