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청권 레미콘 조합이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투찰 수량의 비율과 낙찰자를 합의한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발 된 대전·세종·충남지역 3개 레미콘조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7억 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조합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연간단가계약 입찰에서 투찰수량의 비율을 합의한 뒤 투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 담당자들은 입찰 전 수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 입찰공고수량 대비 투찰 수량 비율을 조절하고 들러리 조합을 내세우는 등 입찰을 방해한 혐의다.
공정위는 충청조합·충남조합·중서북부조합에 각각 71억 1100만 원, 20억 4800만 원, 55억 5100만 원 등 모두 147억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향수 관수 레미콘 입찰시장에서 지역 내 레미콘 조합의 가격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마련됨으로써 국가기관의 예산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조달청에서 실시하는 관수 레미콘 입찰에서 낙찰률, 투찰가격, 투찰수량 같은 입찰결과를 면밀히 분석하는 등 조합의 담합행위를 계속해서 감시하겠다”며 “행위 적발 시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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