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유석현 기자] 당진시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경계복원측량,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등이다.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의 경우 저온저장고 건립 지원사업과 곡물건조기 설치 지원사업이 감면 대상으로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하며, 농촌주택 개량사업도 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경계복원측량의 경우 경계복원 측량 완료 후 3개월 내에 재의뢰할 경우 90%, 6개월 내 재의뢰 시 70%, 12개월 내 재의뢰 시 50%를 각각 감면하며, 단 동일의뢰인이 동일한 필지에 대해 신청하는 경우만 가능하다.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측량수수료의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시민들이 반환업무 재의뢰 감면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종목별로 기본단가의 3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지원대상자 확인증, 선정 통지문, 국가유공자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며, 기타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 지적관리팀(☎041-350-3793~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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