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주택신청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
태안군 "주택신청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
지적측량 기간단축제와 원스톱 지적민원처리제 등 군민 편의 증진 위한 시책 추진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03.14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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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주택신축 등 인·허가 사항을 수반한 토지에 한해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지적측량 기간 단축제’를 시행 중이다.
충남 태안군이 주택신축 등 인·허가 사항을 수반한 토지에 한해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지적측량 기간 단축제’를 시행 중이다.

[굿모닝충청 태안=김갑수 기자] 충남 태안군이 주택신축 등 인·허가 사항을 수반한 토지에 한해 지적측량 신청 시 3일 이내 처리(부득이한 경우 4~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는 ‘지적측량 기간 단축제’를 시행 중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해 한국국토정보공사 태안지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올해 2월 말까지 이 제도를 추진한 결과 5일 이내 처리 98%라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 처리기간 1일 모니터링’을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군은 또 민원인이 지적측량 접수부터 지적공부 정리까지 최대 3, 4회 행정기관을 방문함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회 방문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원스톱 지적민원 처리제’를 추진한다.

군은 ▲지적측량 접수 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서까지 접수 ▲등기부정리 결과 통보 및 지적공부정리 결과 문자알림 ▲장애인, 거동불편자 측량성과도 배달 서비스 등을 통해 군민 편의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밖에 군은 지역 농업인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수수료 30% 감면)’를 지속 시행한다.

지난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제도’를 통해 438필지, 103명의 군민이 총 5200여 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았으며, 특히 군은 올해 자체시책으로 귀농·귀어·귀촌인이 대지를 매입하거나 건축 할 때 측량수수료 30% 지원 시책도 준비 중이다.

가기영 민원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군민을 위한 수혜적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해 민원만족도를 대폭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신속·공정·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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