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허위사실을 홍보해 1200억원대의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MBG그룹 회사법인과 공동대표 등 12명이 추가 기소됐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MBG그룹 공동대표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MBG그룹 회사 법인과 함께 사건 관련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1월까지 회사의 추진사업이 곧 상장돼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피해자 2131명으로부터 주식판매대금 1214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임동표 MBG그룹 회장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번 검찰의 추가 기소로 임동표 MBG그룹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 총 18명과 회사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검찰에 따르면 보강 수사에서 MBG그룹 관련자들이 주식 판매를 위해 다단계 구조의 영업망을 조직하고 간부들에게 하위 판매자의 영업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 무등록 불법 다단계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됐다.
이에 검찰은 임 회장을 비롯한 MBG그룹 사건 관련자에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기소 이후 피해자들로부터 6건의 고소장이 추가로 접수됐다”며 “향후 추가 고소장 접수 시 재판 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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