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연 대전시의원 “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감청”
김소연 대전시의원 “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감청”
“녹취록 박범계 국회의원에 전달, 명예훼손 소송 증거자료 제출”
박범계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법정에서 대응하겠다” 반박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4.17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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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김소연 대전시의원이 17일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김소연(서구6, 바른미래당) 대전시의원이 자신의 의회 사무실에서 불법 감청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녹취된 내용이 박범계(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 국회의원 측에 전달돼, 자신을 상대로 진행 중인 명예훼손 손해배상소송의 증거로 제출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박 의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 시의원은 17일 오전 대전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의 방송사 기자 3명과 인터뷰를 마치고, 비보도를 전제로 나눈 대화가 불법 녹취됐다”며 “당시 의원실을 출입한 성명불상자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주거침입으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녹취록이 박 의원 측에 전달돼, 박 의원 측 변호사가 16일 명예훼손 손배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며 “기자와의 사담을 불법 감청한 사실은 언론사찰에 대당한다. 엄중히 규탄하고 규명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인터뷰한 기자들은 “대화 내용을 박 의원 측에 전달한 적이 없다고 알려왔다”라고 김 시의원은 전했다.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지난 지방선거 기간 중 요구받은 불법 선거자금이)박 의원의 당 대표 출마와 관련이 있냐고 물어봐, ‘확인한 사실이 아니라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추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라며 “의사표명은 명예훼손 성립이 안 된다. 증거로 쓰일 수도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반면 박 의원은 김 시의원은 의혹 제기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으며, 법정에서 대응하겠다”라며 “준비서면에 이미 다 밝혀진 내용이다. 불법 녹음을 했다면,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밝히겠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라”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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