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남현우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 지역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대전 M고등학교 폭력사태의 가해학생이 결국 학교를 떠나게 됐다.
2일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이하 지역 학폭위)에서 가해학생 A(15)군에 대해 강제전학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열린 학교 학폭위에서는 A군은 학급 교체와 접근금지 및 특별교육 명령 처분이 내려졌다. 상위 위원회인 지역 학폭위에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 것이다.
학교 측에 따르면 지역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따라 조만간 전학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며, 가해학생 측에서는 해당 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관계자는 “지역 학폭위의 처분 결정에 따를 예정”이라며 “가해학생 부모님께서 피해학생과 교사, 나머지 학생들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에 죄송하다고 심정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A군을 도와 폭력에 가담했다는 피해학생 측의 주장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다른 두 명의 학생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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