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이재명지사에게 더 이상 물을 ‘죄명’이 없다!
1심 재판부, 이재명지사에게 더 이상 물을 ‘죄명’이 없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19.05.16 16:3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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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형법상 직권 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무죄를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경지지사에게 책임을 물을 ‘죄명’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형법상 직권남용 -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검사 사칭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과 관련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강제입원 절차가 모두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입원을 결정하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직권 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사사칭' 사건에 대해서도 "이 지사의 검사 사칭 관련 발언은 구체적 사실로 볼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고,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사건 역시 "개발 이익이 허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이 지사는 일반의 예상을 뒤엎고,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음에 따라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앞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 6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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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5-25 15:45:01
이재명이 형이라고 부르는
검찰총장 문무일의 역할은 뭐였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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