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니코틴 주입 아내 살해' 2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법원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방지할 필요성 있어"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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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준명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 (23)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4월 25일 신혼여행지인 일본 오사카에서 자신의 아내에게 니코틴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보다 앞선 2016년 12월 21일에는 당시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에게 니코틴이 든 음료를 먹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후변론에서야 피해자 측에 사과했지만, 자기 변명에 가려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사과였다"며 "또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수시로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등 반성의 기미도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을 살해한다는 배신감과 니코틴 중독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갔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살인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고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구형한 사형의 경우, 여러 사항을 고려했을 때, 정당화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다만 사람의 생명을 침해한 피고인에게는 마땅한 형벌이 내려져야한다. 때문에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고려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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