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청소년'알면서 신고 안한 30대 '징역형'
'가출청소년'알면서 신고 안한 30대 '징역형'
법원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가 성관계 맺는 등 죄질 좋지 않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5.21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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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동거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김진환 판사)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씨에겐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됐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 17일까지 대전 서구의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 B양이 가출 청소년임을 알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함께 동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아동 등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채 보호할 수 없다. 

또 A씨는 피해자 B양과 말다툼을 하다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피고인은 가출한 중학생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자신의 주거지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갖고, 가볍지 않은 상해까지 가한 것으로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신고의무 위반에 관한 피고인의 위법성 인식이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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