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공농성’… 대전·충남·세종 타워크레인 260여대 멈춰
‘고공농성’… 대전·충남·세종 타워크레인 260여대 멈춰
노조원 139명 3일 오후 5시부터 고공 점거 농성… "소형타워크레인 법 제도 개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6.0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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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가 무기한 동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충남·세종 건설현장 곳곳에서도 타워크레인 고공 점거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4일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부터 대전·충남·세종 지역 80여 곳의 공사현장에서 노조원 139명이 타워크레인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멈춰진 타워크레인은 총 260여대.

이로 인해 지역 주요 건설 현장의 90%가 가동을 멈춘 상태로 보인다고 노조 관계자는 전했다.

또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는 노조원을 제외한 조합원들은 타워크레인 아래서 몇 개 조로 나뉘어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전국 타워크레인 노조는 임금 7%인상, 하계휴가 탄력 운영, 현장 휴게실 설치 조건 완화 등을 두고 사측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과 임금·단체협약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결국 무기한 총파업을 선포했다.

이와함께 노조 측은 정부에 ‘소형 타워크레인 법 제도 개선’ 또한 촉구하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소형타워크레인은 지난 2014년부터 건설기계로 정식 등록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계 성능·특성 등의 제원 기준도 없을 뿐더러, 20시간의 교육만으로 누구나 운전할 수 돼있어 사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게 노조 측 입장이다.

대전충청타워크레인지부 관계자는 “소형 타워크레인은 명확한 제원기준이 없어 불량 부품을 짜깁기해 사용한다. 때문에 전도되거나 붕괴될 가능성이 높다”며 “노조에서도 40여차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만큼,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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