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충남도가 오는 26일까지(일부 시·군은 28일) ‘2020년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모집’을 실시한다.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어촌 인력난 해소와 어업 전문 인력 육성 같은 어업 활성화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현역 입영 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이 군 복무 대신 활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의무종사기간은 현역 입영 대상자 34개월, 사회복무요원 보충역 23개월이다.
징병검사를 이미 받았거나 올해 징병검사 대상자인 어업인후계자(2020년 어업인후계자 선정 예정자 포함) 중 2020년 어업인후계자 산업기능요원 편입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편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산업기능요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같은 필요서류를 구비해 도내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청 수산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시·군별 접수한 신청자에 대해 도 수산자원연구소가 추천적격자를 선발한다.
이어 병무청은 최종 편입대상자를 확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장 주소지 관할 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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