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의원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필요”
조승래 의원 “현장실습생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필요”
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안전한 근로 환경 보장돼야”
  • 황해동 기자
  • 승인 2019.07.03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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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조승래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현장실습생의 안전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승래(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 국회의원은 현장실습생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상 주요 안전조치들을 적용토록 하는 ‘직업훈련촉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의 조치,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 은폐금지 등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근로자에 대한 주요 보호조치를 현장실습생에게도 적용하는 내용이다.

조 의원에 따르면 현장실습생은 산업재해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한 현장실습 환경 조성을 위한 근본 대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은 “학생들은 산업현장에서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위험한 환경에 놓여있다”며 “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실습 현장의 안전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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