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아산시가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 열사병으로 사망시 시민 누구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5월 30일부터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이 시행되고 있다.
보험가입대상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시민과 등록 외국인으로 전입신고시 자동 가입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애,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농기계 상해사망시 1000만 원 한도 내 지급된다.
특히, 자연재해 사망 보장에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일사병‧열사병으로 인한 사망시 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보험 안내는 시민안전보험 콜센터(1522-3556)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시민들이 갑작스런 사고나 재난을 당했을 때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폭염으로 인해 불행한 일을 겪은 시민에게 보험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폭염에 대비해 온열질환 예방캠페인, 무더위 쉼터 283개소 운영, 도로변 그늘막 설치, 버스 환승센터 냉방장치를 설치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