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호텔아드리아 불법 점유” 논란, 무슨 일이기에…
“대전 호텔아드리아 불법 점유” 논란, 무슨 일이기에…
전 소유주와 철거 계약 맺은 A업체 유치권 행사… 현 소유주, 업무방해 혐의 고소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07.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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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유성구 옛 호텔아드리아 모습.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유성구 옛 호텔아드리아 모습. 자료사진=굿모닝충청DB /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다우주택건설이 매입한 대전 유성구 호텔아드리아을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전 소유주와 계약을 맺은 철거업체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 다우주택건설은 “불법 점유”라며 해당업체를 경찰에 고소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Y건설사가 호텔아드리아를 매입했고, 호텔부지에 595실 규모의 생활형숙박시설 건축허가를 유성구에 냈다.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A철거업체와 철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업체는 호텔아드리아 내부 철거를 진행했다는 전언이다. 

그러나 그 무렵 호텔아드리아는 Y건설사와 K신탁주식회사가 맺은 토지 신탁계약에 의해 K신탁주식회사의 신탁 재산으로 넘어갔다. Y건설사가 호텔아드리아에서 손을 뗀 것이다. 

이후 올 4월 다우주택건설이 공매를 통해 아드리아호텔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Y건설사가 새롭게 지으려고 했던 생활형숙박시설의 시공권 문제가 얽혔다. “시공사 선정 조건으로 다우주택건설 측이 토지대금이 부족한 Y건설사에게 수십억 원을 빌려줬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때부터 생겼다.

올 4월 K신탁주식회사가 공매사이트 '온비드'를 통해 호텔아드리아 입찰 공고를 내자 A업체가 유치권 행사 현수막을 호텔 외벽에 붙인 것이다.

다우주택건설은 반발하고 있다. 

다우주택건설 관계자는 “A업체 측이 ‘철거 비용이 들어갔다’면서 유치권 행사를 하며 호텔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신탁사 동의 없이는 철거가 이뤄지지 말아야함에도 A업체는 ‘우리는 Y건설사와 계약한 것’이라며 유치권을 행사 중”이라고 토로했다.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다우건설은 지난 5월 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A업체를 경찰에 형사 고소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업체 측의 입장을 들어보려 전화 통화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A업체가 취재에 응할 경우 <굿모닝충청>은 그들의 입장을 다룰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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