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좀 타와”도 직장 내 괴롭힘… ‘모호한 기준’ 논란도
“커피 좀 타와”도 직장 내 괴롭힘… ‘모호한 기준’ 논란도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상황 따라 법 해석 혼돈 우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16 10: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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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자료(제공=고용노동부/굿모닝충청=채원상·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최수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6일부터 시행됐다. 

개정법은 그 동안 직장 내에 숨겨있던 폭력 문제를 공식화하고, 제도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행법의 모호한 기준에 "어디까지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제기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사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부당한 지시나 모욕 등 '갑질'을 사업주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를 징계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10인 이상 업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대응 절차와 예방 조치 등 규정을 만들어 '취업규칙'에 넣어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다. 

동일 직급이라도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사내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부서는 하급자라 하더라도 다른 부서 상급자를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자료(제공=고용노동부/굿모닝충청=채원상·최수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관련 자료(제공=고용노동부/굿모닝충청=채원상·최수지 기자)

여성에게 커피를 타오라거나, 남성에게 생수 물통을 교체하라는 등 고정된 성 역할에 기반한 지시를 강제로 하는 것도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이·학벌·성별·출신 지역 등으로 뭉치거나 향우회를 조직해 다른 지역 출신을 배제해도 괴롭힘이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도 산업재해로 인정받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시행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은 업무와 질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산재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법 시행에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매뉴얼을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교육 자료를 게시하기도 했다. 

다만 고용노동부가 매뉴얼을 발표했음에도 현장에서는 현행법의 개념과 적용기준이 모호하다는 볼멘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가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 종합적으로 판단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현행법 해석에 혼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특히 직장 상사가 정당한 업무지시를 했음에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괴롭힘'으로 판단될 수 있는 등 현행법의 모호한 해석 기준에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현행법 상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지만, 사업주가 괴롭힘 가해자일 경우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는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현행법이 오히려 업무효율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 동구에 거주하는 이모(52)씨는 "중소기업이라서 다른 부서 후배에게 일을 시킬 때가 종종 있다. 업무상 필요한 지시임에도 '괴롭힘, 갑질'이라고 오해 받을까 우려된다"며 "현실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으로 ‘괴롭힘이 근절될까’란 생각도 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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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희 2019-08-19 04:06:03
어케든 표받으려 별잣다한다. 요즘 직원알바들 진짜 상상을 초월한다 지들이 사장보다 위인줄안다. 말그대로 알바가 왕이다 진짜 나라가 마쳤다 우리나라에서ㅠ절때 사업하지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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