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40대 '징역형'
아파트서 부탄가스 폭발시킨 40대 '징역형'
법원 "이웃 사람의 생명 등 공공의 위험 발생...피고인 반성, 피해자 합의 등 고려"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7.17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 부탄가스를 폭발시켜 차량 44대를 파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폭발성물건파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46)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80시간의 심리치료 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새벽 1시께 충남 천안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하고 전기레인지를 이용해 부탄가스를 폭발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당시 A 씨 주거지의 베란다 철제난간 등이 부서지면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차량 44대가 파손되고 주민 20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며 "밤 늦은 시간 무고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도시가스 및 부탄가스를 파열시키고 불을 내려고 하는 등 그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자칫 아파트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도 심각한 피해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원심을 파기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이웃 사람들의 생명 등에 대한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행히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 다수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비해 다소 무거워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