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입학금·체험활동… 대전 교육복지 혜택 받으세요”
“수업료·입학금·체험활동… 대전 교육복지 혜택 받으세요”
교육부·대전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교육비 지원’사업
1년 중 상시 신청 가능… 4인 가구 277만 원 이하 등 기준
  • 정민지 기자
  • 승인 2019.07.31 14: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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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학생들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교육부와 대전시교육청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등 교육복지를 추진 중이다.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 이달 초 사흘간 진행된 교육공무직 총파업의 여파로, 몇몇 학교에선 급식이 중단됐다. 급식이 중단된 학교 중 몇 곳은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하지만 지역 내 A 초등학교에선 4명의 학생들이 빈손으로 등교했다. 그 아이들의 가정에선 도시락을 챙겨줄 여유가 없었다.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 격차 해소 및 균등한 기회 또한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지난 1월 2일 유은혜 교육부장관은 신년사에서 “소외받거나 뒤처지는 아이가 없는 포용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아이들의 출발선을 평등하게 보장하고, 부모의 경제력이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진행되는 교육복지 지원 사업 중 대전지역에서 적용되는 사업은 대표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등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교육취약학생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교육복지를 지원한다. ▲체험활동 ▲진로탐색 활동 ▲상담 ▲멘토링 가족활동 등이 지원된다.

선정대상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학교로 선정된 초·중·고 53개교의 저소득층 학생 등 교육취약 학생이다.

선정 기준은 법정수급자, 법정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4인 가구 기준 277만 원) 등 저소득층 학생, 다문화·북한 이탈·난민 인정자·학교부적응 등 기타 교육취약 학생들이다.

저소득층 학생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다문화 등 기타 교육취약 학생은 각 학교 교육복지실로 신청하면 된다.

1년 중 언제든 신청 가능하다.

관련 정보는 대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je.go.kr/)-교육청 소개-부서소개-교육복지안전과-Together 교육복지방, 또는 시교육청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에서 확인 및 문의할 수 있다.

이 사업은 대전시교육청과 대전시청, 지역 내 상담·복지 등 유관기관이 지원한다.

두 번째론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다. 교육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저소득층 가정에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방과후 수강권(1년간 60만 원 내외) ▲교육정보화(월 1만 9250원의 인터넷통신비) 등이 지원된다.

선정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정의 자녀 등이다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지원 사업 또한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9654)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에 문의하면 된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전시, 대전시교육청,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지원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많은 지원 정책들이 있어도 당사자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해주지 못한다”며 “지원 과정에서 지원대상 학생이 절대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고 있다”며 장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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