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철 성수기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가을철 성수기 낚싯배 안전저해행위 특별단속
보령해경,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 실시
  • 최철규 기자
  • 승인 2019.09.06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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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항에 정박중인 낚시배/굿모닝충청=최철규 기자

[굿모닝충청 최철규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이천식)는 바다낚시 성수기철을 맞이해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낚시어선업자(선장), 승객 대상 낚싯배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관할 해역 등록 낚싯배는 520여척으로, 주꾸미 금어기(5.11 ~ 8.31.) 해지 등으로 9 ~ 11월 가을철 낚싯배 이용객이 집중되고 있어(약 67%) 위험요소 사전 차단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해양안전문화정착 및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낚싯배 사고다발해역 및 출입항 항로대에 경비함정 배치하여 해양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만전을 기하며 10월 31일까지. 기초안전질서위반(구명조끼 미착용 등) 영업구역 위반. 음주운항·선내 승객 음주. 항내 과속운항. 불법 증개축 등 낚싯배 5대안전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가을 성수기철 바다낚시 이용객이 크게 증가 예상됨에 따라 낚싯배 종사자 및 이용객 모두 안전의식 경각심을 가지고 노력해 달라”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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