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검찰도 피해자 유족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9일 대전지검과 대전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일 오후 4시께 중구 소재 아파트 화단에서 A(44)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해 집으로 찾아갔지만, 그의 아내 B(33) 씨와 딸(8), 아들(6)도 숨진 채 발견됐다.
A 씨가 남긴 "경제적 문제로 힘들다"는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A 씨 아내 B 씨와 자녀들에게서 흉기 등에 의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1차 검안 결과, A 씨 아내와 자녀들의 목 주변에서 강하게 눌린 자국이 발견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 아직까지 제3자가 관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게 경찰의 설명이다.
때문에 경찰은 A 씨가 생활고를 비관해 가족들을 살해하고 자신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A 씨는 자신의 건축사업 실패로 양가 부모님을 포함, 가족들까지 채무를 지고 있는 극도의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도 금융기관 등에서 건축업을 하던 A 씨가 상당 기간 채무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을 파악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경찰은 A 씨의 채무에서 불법적인 '사채' 등과 관련된 정황이 있는지에 여부에 대해서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과수의 최종 감식 결과를 받지 못했다"며 "현장 상황과 유서 등을 살펴봤을 때 상당한 채무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살해 동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과 관련 대전지검도 아내인 B 씨의 부모에 대한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검찰은 사건 발생 직후, 피해자지원 담당관을 파견해 B 씨의 부모님과 남동생을 직접 면담했고, 이를 토대로 장례비 400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 딸과 손자들을 잃은 충격으로 우울감 등 증세를 겪고 있는 B 씨 부모님을 위해 심리치료와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볼 때 범죄 피해가 명백하다"면서 "용의자 A 씨의 사업실패로 인해 온 가족이 생활고에 시달려 온 것으로 보인다. 향후 상속포기 및 개인회생 등의 절차 등 법률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