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목 졸라 살해한 80대 老母, 항소심도 징역 15년
아들 목 졸라 살해한 80대 老母, 항소심도 징역 15년
법원 "여러 상황 종합해 볼 때 경제적 원인이 살해 동기로 판단돼...원심 판단 적절"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09.28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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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자신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80대 노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80)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17년 8월 17일 대전 대덕구의 자신의 집에서 아들 B(58) 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법정에서 A 씨는 “(1심 판결에 대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다. 참담하다. 어느 것도 말할 수 없는 심정이다”라며 “아들을 죽이지 않았다. 아들은 평소 앓고 있던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범행 동기를 규명하기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경제적 문제로 불화가 악화된 것이 범행동기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이후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아들이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여러 정황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A 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앞선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부검 결과, 경부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심근경색으로 인한 죽음이 아니다"라며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단 둘만이 집에 있었던 정황과 피해자가 도박과 유흥을 일삼아 갈등이 빈번했던 점을 미뤄볼 때 우발적 살해일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의 연령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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