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대규모 통신장애 19건, 보상은 7건에 불과
10년간 대규모 통신장애 19건, 보상은 7건에 불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 "약관 개정 등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 마련해야"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01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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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자료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화재, 건물붕괴 등으로 인한 통신장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소비자 피해보상 방안이 극히 제한적인 수준이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 명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총 19건으로 KT 8건,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순이며, 장애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으로 확인됐다.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과 관련 이용자 피해보상 여부를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했다. 

통신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신장애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통신장애가 발생해도 이 약관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총 19건의 통신장애 중 대부분이 약관 상 손해배상 기준인 3시간을 넘긴 경우는 작년 11월 발생한 KT 아현국 화재를 포함해 6건에 불과했다.

당시 KT 아현국 화재 이후 통신3사는 이용자 피해구제 강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정한 약관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 손해배상 금액인 기본요금과 부가사용료의 6배에서 8배로 상향한 것에 불과해 ‘연속 3시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된다해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며 “일부 사업자가 약관상 보상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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