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지난해 12월 컨베이어벨트 사고로 숨진 김용균씨 작업장인 태안화력발전소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천 여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민주당·서귀포시) 의원실에 따르면 태안발전소 특별안전보건감독 결과(1월 기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1029건으로 확인됐다.
주요 위반사항은 ▲추락방지를 위한 작업발판 ▲안전난간 미설치 ▲설비 방호덮개 미설치와 노동자 안전교육,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지적 건수 중 과태료 부과대상 건수는 284건으로 부과금액은 6억 6700만 원에 달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지적건수 중 원청인 서부발전의 지적건수는 865건, 하청(18개소)은 164건으로 집계됐다.
서부발전의 위반건수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은 166건으로 3억 7190만 원이며 하청(18개소)의 118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은 2억 9510만 원이다.
또한 2008년부터 2019년 9월 15일 기준 서부발전이 운영하는 발전소에서 모두 72건의 재해사고가 발생했다.
이 중 전체 사고건수의 85%인 61건은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 13명 가운데 12명(92%)의 사망자도 태안발전소에서 일하다 변을 당했다.
같은 기간 전체 부상자 68명 가운데 58명(85%) 역시 같은 작업장이었다.
위 의원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 특조위의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재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태안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하청업체 직원들은 한국서부발전에 안전을 이유로 주요 설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서부발전은 그 요청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김용균씨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자 자신들의 잘못은 축소하며 안전사고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며 “사고의 근본 원인은 위험한 작업환경과 이를 외면하고 방치한 서부발전의 잘못된 관행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안전사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갑질문화를 개선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