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 보석 인용
'위탁선거법 위반'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 보석 인용
다음 달 22일 불구속 상태서 재판 진행
  • 최수지 기자
  • 승인 2019.10.24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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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박수범 회덕농협조합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농협 조합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합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이날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수범 조합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청구 인용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박 조합장은 지난 6월 치러진 대전 회덕 농협조합장 보궐선거 운동 기간인 5월 17일 조합원 A 씨의 집을 찾아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 둔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에서 박 조합장 측은 "요구르트 배달 가방에 100만 원을 넣어 두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조합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달 22일 318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대전 회덕농협은 검찰 수사를 받던 전임 조합장이 자진 사퇴하면서 6월 보궐선거가 진행됐고, 대덕구청장 출신인 박 조합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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