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지막 민간특례사업 문화문화공원 ‘재심의’
대전 마지막 민간특례사업 문화문화공원 ‘재심의’
도계위 25일 심의 통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 필요” 결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9.10.25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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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이정민 기자] 대전 지역 마지막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인 '문화문화공원'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받게 됐다.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는 25일 시청에서 ‘문화문화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을 심의한 결과 재심의로 결론을 냈다. 

도계위는 문화문화공원의 비공원시설 규모 및 용도에 따른 경관‧생태‧교통 등을 심의한 후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현장방문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또 ▲스카인라인의 다변화 ▲교통처리와 관련 급경사 개선계획 및 보도 유효폭 확보 ▲교차로 개선계획 보완 등을 대전시와 사업자에 요구했다.

이 사업은 중구 문화동 산 7-1번지 일원에 위치한 총 18만 8500㎡의 문화문화공원을 공원시설(15만 7181㎡)과 비공원시설(3만 1319㎡)로 각각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제안자는 문화드림파크개발㈜이다. 

비공원시설은 공동주택이다. 총 533세대의 공동주택은 지하 2층, 지상 15~16층, 11개동 규모로 계획됐다.

대전시 관계자는 “보완사항이 완료되면 도계위 재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화문화공원은 1965년 10월 공원으로 결정됐으며, 내년 7월 1일에 효력을 잃게 되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다. 

한편, 대전에서 총 6곳의 민간특례사업이 계획됐다. 

용전근린공원, 월평공원 정림지구 2곳은 도계위를 통과, 사업이 추진 중이며 월평공원 갈마지구, 매봉공원 등 2곳은 도계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행평공원은 사업자 측의 포기에 따라 취소됐다. 

문화문화공원 도계위 절차만 마무리되면 대전 지역 민간특례사업은 모두 끝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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