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온 식품취급업소 6곳이 대전시특별사법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대전시특사경은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관내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기획단속을 벌여왔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들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 기구를 세척했으며, 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며 음식을 납품한 업소도 포함됐다고 대전시는 밝혔다.
현행 법령에는 음식 조리 등에 지하수를 사용할 경우에는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대전시는 적발된 업소들을 형사 입건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영업정지 15일) 통지를 내릴 방침이다.
김종삼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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