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공가란 병가 이외 건강검진 등 공적인 일 수행을 위해 받는 특별 휴가를 의미한다.
건강검진을 목적으로 공가를 내면 직급별 5만 원에서 13만 원 정도 휴가비가 지급된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129명은 건강검진 명목으로 공가를 받은 뒤 개인 일정을 보내고 연가보상비를 챙겼다.
이들이 챙긴 연가보상비는 1047만 원에 달한다
18일 열린 도 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제출한 ‘5년간 건강검진 부적정 공가 사용 처분 현황’을 보면 14개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129명은 공가를 부적정하게 사용하다 내부감사에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논산·계룡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이 19명으로 가장 많다.
부여 16명, 천안 14명, 공주·청양 각각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심지어 건강검진을 핑계로 공가를 2번이나 사용하다 적발된 공무원도 있었다.
천안 4명, 논산·계룡과 부여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3명 등 모두 19명이다.
하지만 교육청은 19명에게 ‘경고’, 110명은 ‘주의’ 같은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
김동일(민주당·공주1) 의원은 “중요한 건 기강 문제다. 복무규정에 대한 위반이자 범법 행위”라며 “도 교육청이 지도 점검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은복 교육국장과 유희성 감사관은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