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문제없나?
충남교육청, ‘법외노조’ 전교조와 단체협약…문제없나?
  • 이종현 기자
  • 승인 2019.12.1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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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충남교육청/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사진 제공=충남교육청/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이종현 기자] 충남도교육청이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교육청은 전교조와 지난 5월 16일부터 실무교섭을 벌인 결과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등 98개조 417개항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학생 자치활동 공간 확보, 교직원 회의 운영 규정 제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다만 전교조가 현재 법외노조 신분이라 교원노조법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교육청이 노조가 아닌 단체와 체결한 협약인 만큼, 고용노동부에 단협 신고를 해도 받아줄지는 미지수다.

협약 체결이 위법은 아니지만, 일선 학교가 협약을 이행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단체협약을 체결했다”며 “법적 효력도 서울행정법원에서 단체교섭은 법외노조라도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었다. 교육적 파트너로서 동행에 중심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협 신고는 고용노동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교육청은 정당하게 신고해 학교에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김지철 교육감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내일이 기대되는 충남교육을 만들겠다”며 “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충남 혁신 교육이 학교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이 전교조 피해 회복을 위해 법외노조 취소 판결을 신속히 판결하라”고 촉구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다.

19일 첫 기일을 열어 심리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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