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청소년, 민주주의 구성원 참여 환영"
조한기 "청소년, 민주주의 구성원 참여 환영"
공직선거법 국회 본회의 통과 관련 논평…"다양한 정당 국회 진출 기회"
  • 김갑수 기자
  • 승인 2019.12.29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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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조한기(52)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29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표심이 의석에 비례하는 선거제도의 초석을 놓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52)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29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표심이 의석에 비례하는 선거제도의 초석을 놓게 됐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서산=김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조한기(52) 서산·태안 국회의원 예비후보 29일 “2020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돼 다양한 정당이 국민의 대표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됐다”며 “이로써 국민의 표심이 의석에 비례하는 선거제도의 초석을 놓게 됐다”고 밝혔다.

조 예비후보는 지난 27일,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 이같이 밝힌 뒤 “소수정당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 반영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가 더욱 풍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환영했다.

조 예비후보는 또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진 것과 관련 “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9세로 남아있던 불명예를 벗어나, 선진국형 선거제도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됐다”며 “청소년들이 당당한 우리 사회 민주주의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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