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기간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자 대상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
자격취득신고서 제출해야
[굿모닝충청=세종 신상두 기자] 지난 1일부터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직장가입 기준이 개선·적용돼, 사업주들이 유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본부장 성백길)에 따르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둔 모든 사업장은 관련법에 의거, 사용자는 일용근로자 고용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용근로자 취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 미신고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득이 직권가입 조치(건강보험 가입)도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는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및 4대 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에 접속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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