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항소심서 형량↑
'임원 집단폭행' 유성기업 노조원, 항소심서 형량↑
법원 "상해를 가하기로 공모한 점 인정"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09 1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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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11월 22일 오후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금속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사건 당시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지난 2018년 11월 22일 오후 유성기업 노무담당 상무가 금속노조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코뼈·안와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사건 당시 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임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성기업 노조원 5명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심준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성기업 노조원 A(47)씨에게 징역 2년, B(5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출소했으나, 항소심 판결로 재차 법정구속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다른 3명에게도 징역 1년∼1년 6월형을 각각 내렸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은 사건 당일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기로 뜻을 모은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폭력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는 점, 피해자가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2018년 11월 22일 오후 4시쯤 유성기업 아산공장에서 노무담당 상무를 집단폭행해 전치 5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유성기업 노조는 항소심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대전 법원청사 앞에서 집회를 연 유성기업 노조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면서 선고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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