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황운하 “검찰 출석도 안했는데…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
‘기소’ 황운하 “검찰 출석도 안했는데…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
서울중앙지검, 29일 송철호 울산시장 등 13명 기소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1.29 17:0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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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이 검찰이 ‘묻지마’ 기소를 강행했다며 분노를 토해냈다.

29일 복수의 언론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황 원장을 비롯해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기소했다고 전했다.

기소에 대해 황 원장은 이날 <굿모닝충청>에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으로 기소를 강행한 것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다”라며 “인권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사법제도의 이념을 무너뜨리는 터무니없는 결정”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황 원장은 총선 출마를 위한 불가피한 일정을 우선 진행 한 뒤 다음 달(2월) 4일 이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혀 온 바 있다. 

그는 “두 차례 출석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총선 예비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연기 요청서를 제출했다”며 “예정된 급한 일정이 끝난 후인 2월 4일 이후에는 검찰 측 요청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 번 없다가 총선 출마선언 이후 바쁜 일정이 시작되니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은 다음 짜맞추기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결론을 내리는 수사와 기소의 부적절한 결합이다. 이래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 것”이라며 “막무가내식 수사와 기소를 아무도 견제할수 없는 형사사법제도는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포장한 국가폭력이다”이라고 단언했다. 

재차 “재판받아서 무죄로 되든 말든 우리는 모르겠다는 지극히 무책임한 공소권 남용”이라고 분노를 표출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 생성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수사를 벌여왔다.

이른바 ‘청와대 하명 수사’의혹 수사인데, 황 원장은 사건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이 아파트 건설 사업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 송치했다.

이를 두고 검찰은 황 원장에게 청와대 하명 수사를 진행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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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다 2020-01-30 10:04:46
출마 하지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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