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김종천 대전시의회 의장이 대전시티즌(現대전하나시티즌) 선수선발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김 의장을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죄 등 혐의로, 고종수 전 감독과 대전시티즌과 MOU를 체결한 대한축구협회 등록중개인 A(55) 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장교 B 씨로부터 “아들이 공개테스트에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 전 감독과 A 씨에게 “선수단 예산 부족분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해주겠다”면서 B 씨의 아들을 선발하라고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장교 B 씨는 청탁과 함께 군납 양주 등을 김 의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김 의장은 B 씨에게 “자신의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 전 감독과 A 씨는 김 의장의 청탁에 따라 육군 중령의 아들 및 또 다른 지인으로부터 부탁받은 선수 등 3명을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기소에 따른 입장문을 발표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 의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드리게 돼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저의 불찰로 빚어진 이번 사건으로 대전 시정 발전에 누수가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만, 흔들림 없는 의정 운영으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대전시티즌의 공개테스트를 통한 선수 선발에서 채점표가 수정돼 부정선발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선수선발 공개테스트 당시 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고 전 감독과 코치진 등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이 과정에 김 의장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했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끝에 선수선발에 개입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들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에도 공정 경쟁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부패사범에 대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 검찰은 김 의장에게 선수선발을 부탁한 B 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