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2018년 1월 29일 저녁 8시. 〈JTBC〉 손석희 앵커는 이날 뉴스룸에 서지현 검사를 초대, 인터뷰했다.
서 검사는 자신의 성추행 피해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내에 성추행, 성희롱뿐만 아니라 사실은 성폭행도 이루어진 적이 있으나 전부 비밀리에 덮었다”고 들춘 바 있다.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황희석 후보가 3일 검찰 내 성추행 문제를 되짚고 나섰다. 그는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 검사장과 관련, 또다른 감찰 사안이 있다”며 “진모 검사의 성추행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왜 그 검사는 징계를 받지 않고 당당하게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었나”라고 물었다.
특히 “아무런 백 없는 검사들은 바로 직위해제 당하고, 징계처분을 받을 때까지는 사표수리도 안되는데 누군가의 개입으로 감찰이 무마되었다면,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직무유기죄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감찰무마가 있었다면 2015년 4~5월로 보여 이번 달이 공소시효 만료”라며 “감찰을 무마했는지, 직무유기죄를 저질렀는지에 대해 감찰해야 한다”고 외쳤다.
그리고는 5년 전 발생했던 여검사 성폭력 행사 사건을 떠올렸다.
“2015년 4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김모 당시 부장검사와 진모 검사가 후배 여검사들에게 성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발생했지요. 실제 이 사건은 쉬쉬 묻혀있다가 ‘Me Too’ 사건이 터지면서 검찰은 여론에 떠밀려 두 사람을 기소했고, 법원은 김 전 부장검사에게 벌금형을 확정한 데 이어, 진 전 검사에겐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상태입니다.”
그는 “그러나 이들이 징계를 받고 불명예 퇴직해도 시원찮을 판에, 검찰은 자체 감찰 뒤 별도 징계없이 진 전 검사는 사표 처리, 김 전 부장검사는 명예퇴직까지 시켜주었다”며 “사실상 아무런 감찰도 받지 않고 유유히 검찰청을 벗어났고, 진모 검사의 경우 대기업의 임원으로 당당히 취업을 하게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모 검사에 대해 부연설명을 이어갔다.
“이 분, 그러니까 진 모 검사가 누구냐? 이번에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그 검사장의 처남이죠. 그리고 예전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으로 유명한 진형구 검사장의 아들이고요. 그러니까 진형구 검사장의 딸과 결혼한 사람이 바로 그 최측근 검사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 끼리끼리 밀고 당기고 하는 유착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