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둔산동 감성주점 15곳 등 유흥시설 강력 단속
대전시, 둔산동 감성주점 15곳 등 유흥시설 강력 단속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4.12 0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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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서구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15곳) 등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서구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15곳) 등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유흥시설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대전시가 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감성주점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달 10일부터 19일까지 젊은 층의 이용이 많은 서구 둔산동 소재 감성주점(15곳) 등 유흥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영업수칙 준수 명령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강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와 서구, 대전지방경찰청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이번 점검엔 일일 5개 팀 20여 명이 투입될 예정이다.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일 새벽 3시까지 상주 단속이 진행된다.

그동안 감성주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분류돼 영업제한 권고조치에서 제외됐으나 최근 젊은 층의 방문이 늘어나며 집단감염 발원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시는 감성주점 등 유흥주점 영업에 대한 우선 운영중단을 궈고하되 운영할 경우 감염병 예상 8대 운영수칙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감염병 예방 운영수칙은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최소 1m 거리 유지 ▲출입구에서 발열 체크 후 유증상자 출입 금지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 ▲출입구 및 시설 내 소독제 비치 ▲시설 내 이용자 간 최소 1~2m 간격 유지 ▲최소 2회/일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 실시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등 8개다.

특히 위반업소에 대해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과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 부과는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강혁 시 보건복지국장은 “코로나19의 집단감염에 대한 우려와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흥시설에 대한 강력한 조치는 불가피한 수단”이라며 “모두를 위한 조치인 만큼 관련 업종 관계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시내 유흥주점 290곳, 단란주점 315곳에 대해서도 매일 운영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수칙 위반 사례가 나올 경우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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