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사전투표 마치고 이튿날 또 투표하려다 덜미
충북에서 사전투표 마치고 이튿날 또 투표하려다 덜미
충북선관위, 10일 투표하고 11일 또 하려고한 A씨 이중투표로 검찰 고발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4.13 15: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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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이미지(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투표 이미지(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에서 사전투표를 마치고 이튿날 또 투표를 하려다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21대 총선과 관련해 이중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10일 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튿날인 11일 같은 사전투표소를 재방문해 이중투표를 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제248조(사위투표죄)제1항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오는 15일 투표소에서 유사한 위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위와 같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키는 사위의 방법에 의한 투표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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