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예산군민들이 임기 1년 2개월짜리 일꾼을 다시 뽑게 됐다.
유영배(미래통합당·예산 라) 군의원이 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예산군의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의원의 상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유 의원은 지난해 9월 1심과 올해 2월 2심 모두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징역형이나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앞서 유 의원은 2015년부터 2018년 설 명절까지 A면 이장 3명에게 16만 원 상당의 벌꿀 4병을 제공하고, 2017년 9월 B면 이장들에게 72만 원 상당의 벌꿀 18병을 준 혐의(기부행위)로 검찰에 고발됐다.
유 의원은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2018년 지방선거를 통해 3선에 성공했지만,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군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라 선거구(덕산·봉산·고덕·신암면) 재선거는 오는 2021년 4월 7일 치러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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