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인가 반려 위법”
“대전시,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시행인가 반려 위법”
민간사업자, 대전시 상대 공사시행인가 신청 반려 처분 소송
법원 “사업에서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 요구하지 않는 게 타당”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5.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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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정민지 기자] 대전 대덕구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공사시행인가신청을 반려한 대전시의 처분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전시는 반려처분은 합법했다면서 대전고법에 판단을 다시 요구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성기권)는 지난해 12월 신일동 물류터미널 A 민간사업자가 대전시장을 상대로 낸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시가 2018년 4월 A 민간사업자가 낸 공사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한 것은 위법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지난 2014년부터 대덕산업단지와 대덕테크노밸리 내 제조업체 물류난 해소를 위해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에 같은 해 7월, A 민간사업자가 일반물류터미널 조성사업 공사시행인가를 신청했고, 시는 2015년 5월 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 고시를 냈다.

잠잠했던 사업이 암초에 부딪힌 건, 2017년 7월 A 민간사업자가 2차 사업을 계획하고 공사시행인가 신청서를 또 다시 내면서부터다.

당시 시는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의 인허가 의제사항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을 갖춰야한다면서 관련 증빙 서류 제출을 요구했고, 끝내 2018년 4월 공사시행인가 신청을 반려했다.  

물류시설법에 따라 공사시행인가를 받기 위해선 관련 법령인 국토계획법 조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이란 요건을 갖춰야한다는 이유다.

사업자 측은 앞선 2014년에도 같은 문제로 시와 논의 과정을 겪었다.

사업자 측이 같은 내용의 사전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에 대해 문의하자, 시 운송주차과·도시계획과 등 관련 부서는 토지확보가 우선이란 결론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사업자 측이 ‘토지 확보 등이 선행되지 않아도 공사시행 인가 가능’이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제시했고, 시는 이를 받아들여 고시를 냈다. 

시가 두 번의 공사시행인가에서 같은 이유로 다른 결론을 내놓자, 사업자 측은 “물류단지개발사업 등이 아닌 이상 일반물류터미널 공사시행인가에는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이 적용될 수 없다”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판단도 사업자 측과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토지소유 및 동의란 인허가 의제사항이 아니었다면, 원고는 이와 무관하게 물류시설법상 요건을 갖춰 이 사건 터미널에 대한 공사시행인가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 경우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에 해당돼 토지 소유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허가 의제사항인 국토계획법의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원고는 공사시행인가에 따른 토지 수용·사용권을 부여받지 못함에도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물류터미널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고자하는 제도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물류시설법이 물류터미널사업의 공사시행인가나 토지 등의 수용·사용과 관련해, 사업 대상 토지의 소유 등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토지소유 및 동의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재판부는 2009년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등과 함께 기존 물류시설법상 공사시행인가를 받아 설치된 기존 물류터미널들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기존 물류터미널들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사시행인가 후 수용권을 행사해 사업대상 토지를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토지 소유 및 동의 요건이 물류터미널에 대한 공사시행인가의 요건으로 적용돼 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 판단에 대전시는 항소했고,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진행될 예정이다.

항소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검찰과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국토계획법상 요건을 적용해야 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공익성 사업이기에 기본적으로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해선 요건이 갖춰져야 한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과 관련해 대전시 전·현직 공무원의 특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2015년 10월 공사시행인가 고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연관 공무원 모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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